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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by 알음달음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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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2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ㅌ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외는10%본인부담금(A,B형택1)을 책정합니다.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를 제공합니다

-사전 사후 검사(90분)각1회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가격: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형 서비스 가격 600,000(정부지원금 540,000, 본인부담금 60,000)

B형  서비스 가격 700,000(정부지원금 630,000, 본인부ㅁ금 70,000)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

-B형: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이(10) 회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후 제공 가능

-중도 계약을 해지학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마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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