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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복지론 노인보장정책

by 알음달음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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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첫째,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침체로 인한 구조조정을 할 때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재고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기퇴   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정년퇴직제도로 중,장년기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재고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다.

 정년연장, 직장에 따른 청년이 차등 적용, 임금피크제의 활성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자고용법이 지닌 문제

 고령자를 55세 이상, 준고령ㅇ자를 50세에서 55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50대의 중, 

 장년을 집중 채용함으로써 65세 이상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연령차별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에 대한 고용보장이 고용기회의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짐

 현재 저조한 노인고용을 높이는 취지는 필요성이 인정받지만 노인의 노동환경, 적정 수준의 임금, 산업안전 등의 문제는 뒤

 로 밀려나고 있다.

 노인고용과 함께 노인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

 

-넷째,노인취업지원기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임금이 용돈 수준인 경우가 많다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인 지원과 임금이 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낮은접근성

 노인의 경우 현재의 노인취업지원기관에 대한 접근도가 낮다.

 관련 정보가 제한적이다

 노인취업에 대한 정보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접근성이 강한 곳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노인의 주거보장 정책

1) 주거보장의 이해

-노년기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노인을 위한 주거주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정주권의 보장

 최소거주면적 확보

 거주 기회의 평등 보장

 정상화의 실현

-주거보장은 크게 제가 목적 주거보장과 시설보호목적 주거보장으로 구분된다.

 재개 목적 주거보장: 주택수당, 주택임대로 보조 및 할인, 주택수리 및 개조비 융자, 임대료 및 재산세 변제, 고영주택 입주

 권 우선 부여 등이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적인 노인복지의 동향이다.

 

현행 주거보장체계

-노인을 위한 주거보장정책은 극히 제한된 수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주거보장사업은 노인복지법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조항과 제4장 노인복지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복적의 주거보장으로 실시하는 사업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노인공동생활가정

주거급여법에 의한 임차료, 주택수선비 지급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연계한 노인 주거개선사업단이다

 ->도배, 장판, 수도, 보일러, 전기, 가스, 가전제품 수리 등

 

-주택연금제도

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 역모기지론

 

연금지급 종료: 부부 모두 사망, 주택소유권 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대출금 상황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직접 상환가능하다.

 

사망 후 상속인 등이 상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처분 및 회수하고 상속인에게 나머지를 지급한다

 

-농지연금

 

주택연금과 같이 농지를 갖고 실시하는 역모기지론이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한다

 

수급기간 중이라도 채무를 상환하여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상속자에게 돌려준다.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첫째, 주거보장보다는 주택보장에 치중하기 때문에 노인에게 적합한 고령자 적합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노인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자녀에 의한 동거 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의 신체 및 경제력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거계획 인식이 미흡하다

고령자 적합주택 건설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공급뿐 아니라 노인의 신체 및 경제, 사회적 조건에 맞는 주택환경 제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언정책이 거의 없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임대주택제공과 그룹홈 제공 이외에 다른 정책이 거의 없다.

주거급여가 아닌 일반 무주택 노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이 없다.

주거급여 대상자 이외의 노인에게 일반주택에 대한 주거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 특성을 고려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의 공급이 제한적이다.

현재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이나 시설은 고소득층 노인이나 중증질환자가 주로 입소해 있다.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합주택이나 고령화친화모델 지역의 고령타운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종사자 처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노인주택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와 건축학 등 다학제적인 활동이 더욱 많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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