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마음지원#복지로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목적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지원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이상24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1989.1.1~2004.12.31 출생한자 모두 해당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 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ㅌ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우선순위:1순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외는10%본인부담금(A,B형택1)을 책정합니다.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2023.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