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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by 알음달음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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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보장의 이해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소득보장이란 빈곤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이 국가가 직접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저한 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적 노력이다

-물론 소득보장제도는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나 빈곤대책의 전부는아니고, 사회복지 영역가 상호보완관계를 맺고 있으며, 임금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산업 복지정책 등과 역동적인 관계가 있다.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성

 공공부조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 지원, 구빈

  자산조사, 기준중위 소득을 바탕으로 최저선을 국가가 보장함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최저생계비) 보장

 

-사회보험

 적절한 수준 보장, 기여(보험료)를 바탕으로 급여, 

 재정은 3자의 기여(본인, 고용주, 국가), 관리는 국가,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

 공적연금제도(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본재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성격)

 

-사회수당

 데모그란트, 조세로 실시

 경제효과보다는 사회통합의 효과를 추구한다.

 아동수당(ㅇ),노인수당(X),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당방법 비교

2) 현행 소득보장체계

(1) 연금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제도가 있다.

  특수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특수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보다 먼저 시행되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

 힘이다.

 

-대표적인 급여의 종류

대표적인급여의종류

기초연금

-기초연급 도입 과정

 노령수당제도(1991)->경로연금제도(1998)->기초노령연금(2008)->기초연금(2014)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 및 기초생활 보장 대상 노인의 소득보장 지원으로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엣 제외된다.

-2022년 기초연금액의 기준연금액은 30만 원 최저연금액 3만 원 , 부가연금액 15만 원이다.

-부부가 모두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기초연금의 명칭은'연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정을 세금으로 하고 대상자를 하위 70%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성격이 더 강하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한 생화 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경제적 보호제도이다.

-공공부조 변천과정

 조선구호령(1944)->생활보호법(196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맞춤형 급여제도(2015)

 

-급여의 종류와 산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1.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이하인 자

2. 의료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이하인 자

3. 주거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2% 이상) 이하인 자

4. 교육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수급자 비율을 생애주기별로 볼 경우 중년기(40~64세) 35.5%가 가장 높고 노년기(65세 이상) 35.4%로 그 뒤를 이음

-총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은 노년기가 8.5%로 가장 높다.

 

(3)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국가가 조세로 일정한 액수의 현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데모그라트로 할당한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경제비용 효과보다는 사회통합 효과를 중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에게 제공되던 사회수당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교통수당뿐이며, 이것도 2008년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폐지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장수수당, 효도수당, 경로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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