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장의 이해
-노인복지분야에서 고용보장의 문제는 간접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 간주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진다.
-베이비 붐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됨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므로 노인을 위한 고용보장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고용보장이란?
(주체)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대상/목표) 국민 개개인의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목표)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하여
(효과) 고용의 안정,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보장제도이다.
-국가의 역할
고용보장은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국가는 노동자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직이 어려운 자의고용촉진 및 정년 연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현행 고용보장체계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용지원
-고령자고용법의 목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용차별 금지한다.
고령자(준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및 촉진한다.
고령자(준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 고령자:55세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책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한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정년 이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비용 일부지원
-고령자 재취업 지원으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결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을 운영한다
-중장년일자리희망 센터에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으로 재직자 및 구직자를 지원한다.
-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전직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50세 이상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진행한다.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고용지원
-노인 복지법 제23조의2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을 설치 및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노인인력개발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사업, 교육및 홍보 협력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사업 등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다.이다
-노인취업지원기관
대한노인회에 설치된 취업지원본부, 지역취업지원센터이다
노인 일자리 알선 및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및 구인처 발굴, 직업교육 사회참여활동 연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시니어클럽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있 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한다.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제14조, 노인보기법 제23조,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노인고용촉진사업이다
-보건복지부, 광역 기초자치단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수행기관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역할의 분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책 결정및 종합계획 수립, 노인일자리에 대한 법령 및 제도운영, 지자체 및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
광역자치단체
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 시도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 총관, 조정, 심사,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 감독 행정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원 총괄, 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의 네트워크, 사업수행, 평가등
-공익활동(유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다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재능나눔활동(유형)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이다
노인안전예방활동, 상담안내활동, 학습지도활동, 문화예술활동, 기타 활동
-사회서비스(유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서비스 등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수송,
-취업알선형
수요청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되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는 일자리이다.
-시니어인턴십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일반형, 장기취업유지형, 체험형, 세대통합형
-고령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여 운영할 기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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