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아동복지 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아동학대의 원인과 후유증
아동학대의 원인을 과거에는 부모와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아동의 특성을 학대 원인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학대하는 부모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 모두 아동을 학대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학대받는 아동의 특성은 학대 원인이기보다 학대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관점은 아동학대를 아동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학습되고 촉진된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역기능적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학대 부모는 공격적 성격을 형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부간 불화 같은
상황적 요인이 반복해서 축적되면서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동학대는 세대 간 전승된다."는 주장은 바로 이 관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 학대받은 경험이 현재 아동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학대받은 경험이 현재 아동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학대의 세대 간전이를 중단하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
다.
생태학적 이론에 근거한 관점으로는 아동학대는 개인 요인, 가정요인, 경제요인, 사회, 문화 요인 등이 다양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최근 주목받는 이론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 아동학대를 보는 '생태학적 이론'
-이 관점에서 볼 때, 아동학대는 개인 요인, 가정 요인, 경제 요인, 사회.문화 요인 등이 다양하게 얽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아동 양육자자의 양육 능력, 갈등해결 능력 부족과 같은 개인 요인은 근접 환경인 가족 환경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
고받으며, 가족 요인은 가족구성원 간 상호 작용과 친밀감,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 가족구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지지망, 복지 수준, 사회 통합, 공공복지 서비스, 경제적 자원, 실업 부모의 신분상태 등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사회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등이 아동학대의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함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비유이 높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득이 낮
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는 전반적 복지상태가 취약한 부모의 개인 요인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과 지지망이 적은 사회, 경제적 요인, 가족 요인이
결합해 아동학대를 일으킨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인정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에서 체벌에 대한 관습과 훈육규범 등 문
화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후유증으로는 아동 발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며, 아동은 학대행위가 더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장기간 학대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아동학대 유형
(1) 신체 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 든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체 학대는 문화에 따라 인식 차이가 크므로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을 훈
육과 학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식으로 인식해 서구사회보다 신체 학대에 대 해 더 허용적인 편입니다.
(2) 정서 학대(emotional abuse)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미치는 학대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 학대, 심리 학대라고도 합니다.
-정서 학대는 쉽게 눈에 띄지 않고, 학대의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므로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3) 성 학대(sexual abuse)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뜻합니다.
-성 학대는 성인과의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아동이 성적 행동과 매체를 보게 하는 것 등 신체적 접촉이 없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4) 방임(neglect)
-방임은 아동의 건강, 교육, 정서 발달, 영양, 거주 환경과 관련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적합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동을 돌
보지 않는 것이고'유기(abandonment)'한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고 , 상해와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것 등은'물리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 하는 것,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것 등 은'교육적 방임'에 해당합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것,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거부하는 것
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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